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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채권 떼인돈 받아주는 곳 /수수료 알아보기

민사채권 중  떼인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거나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 본인 당사자는 판결문, 공증 없이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즉 돈달라고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는 압류/집행/경매 등 기타 법적 강제력 행사를 할수 없을 뿐입니다.


요즘 채무자 에게 강제력 없는 입금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즉 판결문이나 공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입금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약속을 어겨도 상대방이 나에게 강제적/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공증이 있음에도 한두번 약속을 어긴 채무자들은 다음약속 즉 세번째 약속기한을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채무자에게 압류 한다는 말은 실제 압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압박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더이상의 약속보다는 즉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판결문, 공증으로 우선 채무자에 대해 신용조회/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수 있습니다. 돈안주면 1금융권 몇개 압류해놓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주기를 희망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적시에 효과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할때 비로소 채무자가 압박을 받아 바로 돈을 주지는 않을 지언정 추후에 입금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하나 만으로도 채무자가 사용중인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하는 은행, 카드론, 현금 서비스, 경매 정도 그리고 주거래 은행 등의 고급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큰 압박을 주는 효과적인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이부장에게 문의전화 주시면 방법론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도 전략과 타이밍을 가지고 하는 전문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