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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 필요서류와 절차과정은? "떼인돈 받기위한 기본서류"떼인돈의 특성상 아직 법원, 공증사무소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돈 받아주는곳 섭외이전에 증거서류가 어느정도 갖추어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떼인돈받아주는곳에 필요한 서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잔액을 증명받기 위한 객관적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서류가 없다면 그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닿고 있을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공증 활용하기"아직까지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만 놓는다면 후에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행불상태가 되어도 따로 소송을 안해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공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 지급.. 더보기
떼인돈 받아드립니다/혼자가 아닌 같이!~ "시작 : 증거서류확보"떼인돈받아드립니다~ 시작은 내가 받을 돈의 잔액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차용증도 없이 통장내역만 있고 몇년이 흐른 상태애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 부분임에도 추가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돈빌려줄때 서로 연락이 될때에느 채무자가 다른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상태로 머물고 상담들을 합니다. 이런경우 추후에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시킵니다. 개인간 차용금, 사업자 거래간 미수금/떼인돈/물품/공사대금 모두 증거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시작도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활용"돈안주는 채무자나 거래처와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이럴때 지급명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