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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받아주는곳 필요서류와 절차과정은?


"떼인돈 받기위한 기본서류"

떼인돈의 특성상 아직 법원, 공증사무소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돈 받아주는곳 섭외이전에 증거서류가 어느정도 갖추어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떼인돈받아주는곳에 필요한 서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잔액을 증명받기 위한 객관적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서류가 없다면 그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닿고 있을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공증 활용하기"

아직까지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만 놓는다면 후에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행불상태가 되어도 따로 소송을 안해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공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 지급명령 이라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우편물 송달이 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비용면, 시간면에서 일반소송보다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공증, 판결, 이행권고결정 나고도 안줄때"

만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나왔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염두하여 추심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접 하셔야 최대한 돈받을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채권 강제회수 위한 강제집행 또는 압류는 모두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거나 일부 일반적인 안내만 받고 진행하는 압류는 채무자의 정보와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돈만 낭비하는 절차로 전락되고 말것입니다.



"정확한 채무자 조사로 회수율 높이기"

현업에서 15년이상 추심업무 해본결과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박한 법률지식도 파이팅 넘치는 오버 추심도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수율이 높거나 시간이 앞당겨 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단 사람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채무자도 일원화 하여 조치하는것은 단순한 서류절차를 위한 방편일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와 추심업무 병행만이 지름길"

자세한 조사로 나온 결과와 직접 발로 뛰며 채무자를 만나고 독촉하고 서류보내는 업무가 계속하여 채무자에게 진행될때 채무자는 값던지 계속하여 내성이 생기던지 판단의 기로에 서기 마련입니다. 추심일은 하다말다 하다말도 하시면 안됩니다. 시작했다면 예를들어 종이 메모지 하나 집앞에 봉인하여 두고 오더라도 상기시켜야 합니다. 추심업무에 집중하여 할자신이 없다면 추심 이부장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수년이상을 채무자에게 올인하여 추심업무 한길만 걸어온 이부장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