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곳[승소판결,지급명령,공증...]확정후 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승소판결,공증 후에도 "못받은돈의 성격이 물품대금, 공사대금, 빌려준돈, 자재대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등 모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 회수라는 점입니다. 즉 돈의회수" 입니다, 그 사연들의 속속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돈을 못받았다는 공통점과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알고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채무자 정보파악"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라고 위에 언급한바 있습니다. 승소판결,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압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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