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후판결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 승소후 돈받는 방법/절차(압류,강제집행) 1. 판결문 확정 후민사 소송 승소 후 채무자(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로부로 2주간의 항소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항소하지 않을 시 에는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해 압류/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문 확정 후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최후 고지를 하고 집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최후 고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는 본 채권에 대해 송달이 안되는 상황 말고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임에도 변제하지 않는데 굳이 최후 고지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판결문에 송달/확정증명/집행문부여직접 법원에 소송 접수 하여 판결문을 받은 경험이 없는 채권자들은 판결문 원본만 있으면 채무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