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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민사[개인,소액] 채권추심 절차/수수료는? "개인채권 추심절차는"개인간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확정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및 압류할 일만 남은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액재판신청은 하지만 막상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우편물 송달이 안되서 공시송달 판결문이 난다면 실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채권자가 웃는 날이 올것이며 지금 힘들게 그 개인에게 받은 소액재판의 결실이 맺을 날이 올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지정도는?"막상 소액재판 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의 어디를 어떻게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급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문한 상태에서 옛날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몇개압류하고 실익이 있길 바라면 욕심.. 더보기
민사 소액채권추심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1. 소액채권추심 의뢰가능?못받은, 떼인돈 때문에 법원에 민사 소액재판소송을 접수하여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받았다면 소송금액이 금 3000만원 이하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정보에서 위임가능 금액에 대해 상한선을 높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충분히 업무위임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금액에 따라 업무 절차 방식또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채권금액인 경우에는 다량건이 아니라면 위임이 힘드신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추심 절차채권위임후 위임사실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사용하는 체크/신용카드, 대출(신용,대출)내역, 주거래은행, 연체내역 등을 주로 조회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