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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개인,소액] 채권추심 절차/수수료는?


"개인채권 추심절차는"

개인간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확정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및 압류할 일만 남은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액재판신청은 하지만 막상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우편물 송달이 안되서 공시송달 판결문이 난다면 실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채권자가 웃는 날이 올것이며 지금 힘들게 그 개인에게 받은 소액재판의 결실이 맺을 날이 올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지정도는?"

막상 소액재판 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의 어디를 어떻게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급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문한 상태에서 옛날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몇개압류하고 실익이 있길 바라면 욕심일수도 있습니다. 일명 깡통통장에 압류할 바에는 채무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것이 오히려 채권에 질을 높힙니다.



"판결문으로 신용조회부터"

개인채권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서 신용조회를 의뢰할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에 신용조회를 톻하여 채무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이 이용하는 은행과 신용,체크카드와 주거래은행, 연체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확인할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채권관리 이외에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울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것이 이기는것!"

당장의 압류가 실익이 없고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채무자 개인에게 계속하여 전화하고 방문하고 추가압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두번 절차 진행하고 먼저 지치면 결국 채권자는 돈받으려고 채권추심 진행하다 결국 자기 돈만 더 쓰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 대비하여 채무자가 열악하게 살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및 채권금액이 소액(삼천 이하)일 경우 시간이 문제이지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추심 의뢰 검토"

민사소액판결문 승소하였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개인채권추심을 의뢰하는것도 좋습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집중하여 업무를 해야 돈받을수 있습니다. 본인 일하다가 시간내서 추심절차 진행하다 바쁘면 잊었다가 또 생각나면 진행하다 하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채무자도 그 주기를 인지하고 그 순간만 버팁니다.

현업에서 채권추심에만 십수년을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개인, 그리고 소액 채권추심 절차와 그수수료가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