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속어음 소멸시효<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지급기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는 4년 입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