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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절차 전 고려해보고 진행하세요! 과연 이게 답일까? 괘씸죄로! 그런데, 결국 유체동산 강제집행 압,류 절차도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현방법에 있어 눈에 보이는 빨간 봉인스티커를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까지 고려한 압류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을수 있거나 혹은 압박감을 줄수 있는 압류, 추심독촉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실제적 실익보다는 채무자의 자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처,자식과 같이 살기때문에 일부러?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20년 가까이 추심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돈을 안주는 것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겠지만, 채권자도 결국은 돈을 받으면 끝.. 더보기
유체동산 채권상계시 필요서류는? 유체동산 채권 상계 요건이 충족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다. >>신분증, 매각 수수료 (법원 문의) [참고]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031-236-2277 , 010-2002-2953이동삼 팀장 무료전화걸기(클릭시 자동전화 연결) 더보기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시 부모와 같이 살떄? 유체동산 강제집행 실시채무자가 부/모 또는 부모와 동거시에1.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인지>> 전체 집행 가능 2. 부모집에 얹혀 사는 것인지>> 채무자의 방만 집행, 또는 집행불능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 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이동삼 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