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게 답일까? 괘씸죄로! 그런데, 결국 유체동산 강제집행 압,류 절차도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현방법에 있어 눈에 보이는 빨간 봉인스티커를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까지 고려한 압류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을수 있거나 혹은 압박감을 줄수 있는 압류, 추심독촉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실제적 실익보다는 채무자의 자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처,자식과 같이 살기때문에 일부러?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20년 가까이 추심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돈을 안주는 것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겠지만, 채권자도 결국은 돈을 받으면 끝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채무자에 대한 세밀한 정보 조사부터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하나의 압류방법으로 하나씩 진행하다보면 채무자가 수치스러워서가 아닌 실제 경제활동 또는 심리적 압박이 있어 돈을 주거나 강제회수 할수 있는 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급여, 새마을금고 압류, 신협압류, 주식/보험압류, 자동차가압류, 거래처압류(상거래채권의 경우)등 미리 해볼것 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적 의미로 채무자에게 실제적 압박이 될수 있는 조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자가 그렇듯, 채무자도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처,자식과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빼돌리지 않습니다. 압류하고도 배우자가 배당 및 우선매수를 하여 소유자가 지정, 소유 및 점유는 할수는 있어도 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조치부터 해보시고, 최후에 수단으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니 참고하세요!
공증(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및 판결문을 받고도 해결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압류 및 독촉절차를 진행해서 채무자와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케이스를 만들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추심전략을 세워 접근해 보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사채권 / 미수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고 있다면? (0) | 2019.05.17 |
---|---|
채무자에게 받은 공증의 효력 어디까지? (0) | 2019.05.16 |
외상 물품대금 채권회수방법 그리고 채권추심까지! (0) | 2019.05.13 |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절차 알아보기! (0) | 2019.05.10 |
현실적인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경매전 인도명령까지)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