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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1,2차로 나눠 진행합니다. 채무자 관할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시 진행절차 □ 채무자의 집행목적물 주소지에 1차 방문하여 사람이 없다면 집행불능 2차 집행일을 다시 잡는다. □ 2차 집행 시 입회인 2인을 동행하여 강제로 개문한다(열쇠 전문가 미리 섭외)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강제집행 절차/종류/비용 알아보기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일반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풀어본다면 임의적, 선의적으로는 채권회수 절차 진행이 어려워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 법적절차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명도소송 압류/강제집행/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강제집행 방법은 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입니다. "집행,압류 전 체크사항"채무자의 재산 및에 통장 압류전에 체크 해야 할 것은 바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 실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부분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류/집행할 대상이 있어야 실제적 효과로 채권자가 이익을 볼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