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 채무자의 현재 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절차는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원고)가 재산조회 목록의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조회 갯수만큼 비용 납부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재산조회 신청은 선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신 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 신고하여 그 내용을 채권자가 추후 열람하여 강제회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미리 고지받은 날짜에 자진 출석하여 제출한 부분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산조회의 결과치는 다를 수 있으나 신속한 결과를 채무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