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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회수절차방법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회수방법"채무자로부터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주지 않을때에는 2배로 배신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추심 업무로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의외로 공증을 서고도 돈을 갚지않을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을 지키려고 공증을 한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정도 해준다!의 보여주기식 공증이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갚지않을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내용데로 이행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핳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만 있을경우 연락될때 지급명령 활용"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채무자와 연락되고 실거주지 알고 있을때에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여 공증과 같.. 더보기
공증 채무자 강제집행할때 TIP! 1. 공증 지급기일 이후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약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만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후 의미없는 시간연장의 이유라면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기간을 주었는데 결구 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는 시간낭비 한 꼴이 됩니다. 채무자의 진실성 여부는 그동안 채권자가 겪은 채무자의 행동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2. 강제집행문 신청 : 공증사무소 방문일반 채권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의 준비물이 단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론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