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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채무자 강제집행할때 TIP!


1. 공증 지급기일 이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약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만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후 의미없는 시간연장의 이유라면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기간을 주었는데 결구 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는 시간낭비 한 꼴이 됩니다. 채무자의 진실성 여부는 그동안 채권자가 겪은 채무자의 행동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2. 강제집행문 신청 : 공증사무소 방문

일반 채권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의 준비물이 단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론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던 약속된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집행문 한장을 공증 원본에 첨부하여 줍니다, 이러면 채무자에 대해 공증으로 강제집행 할수 있는 한셋트가 되는 것입니다. 



3. 압류대상 특정하기

서류준비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채무자의 어떤 것을 어떻게 강제집행/압류 할것인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월급, 부동산, 자동차 강제경매 등이 있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많이 이뤄지는 채무자의 통장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권발생이후 채무자에 대해 정보를 얻을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현시점에서 가장 압박이 가는 강제집행을 선택하여 집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실익있는 압류보다 절차를 위한 압류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안준 채무자가 아무 압류 하나 했다고 돈 절대 주지 않습니다.



4. 재산/신용조사로 파악

현재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 기존정보 또한 오래되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업무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어설픈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본 채권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채무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누적 될수 있게 적어도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 등을 압류해야 합니다.



5. 공증강제집행 : 전문가와 상담

공정증서상의 지급약속기일을 채무자가 깜박할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런척 하는 것입니다. 공증지급기일을 어기면 지체없이 강제집행 당할수 있는 것을 채무자가 제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목돈 주기 싫거나 입니다. 그만큼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추심, 그리고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의뢰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현업에서 십수년을 공증문서로 강제집행하는 법에 대해 경험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