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장압류>에서 제3채무자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할 은행을 말합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