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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원인서류 파악"빌려준돈받는(방)법의 시작은 증거서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생판 남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 친구,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지라도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서류가 빌려준돈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녹취, 메세지, 차용증 작성 등등) "연락가능 때 절차진행"여기서 연락가능이라함은 원활히 가능할때를 말합니다. 물론 연락이 잘될때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사이가 애매하게 될수도 있지만 돈을 포기할수 있다면 지연시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더보기
채무가 보내준 통장 내역만 있을 때, 대처 방안은? 채무자 인적사항 없음채무자가 입금해준 내역이 내 통장에 남아 있다면??? -통장 명의자가 해당 은행 방문계좌번호, 은행명 문의 (은행에 따라서 안내거부 하는 곳이 있음) 위 사항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소송) 주민번호 알수있슴. [참고]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031-236-2277 , 010-2002-2953이동삼 팀장 무료전화걸기 (클릭시 자동전화 연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