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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원인서류 파악"

빌려준돈받는(방)법의 시작은 증거서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생판 남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 친구,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지라도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서류가 빌려준돈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녹취, 메세지, 차용증 작성 등등)



"연락가능 때 절차진행"

여기서 연락가능이라함은 원활히 가능할때를 말합니다. 물론 연락이 잘될때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사이가 애매하게 될수도 있지만 돈을 포기할수 있다면 지연시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안된다면 이미 돈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당신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것입니다. 돈 빌려주기 전이야 내 전화를 안받기는 커녕 되려 안부전화가 먼저 오던 사람일 것입니다.



"공증, 지급명령 활용"

만약, 채무자에게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하여 공증을 서달라고 했을때 거부한다면 일단 걸러야 됩니다. 채무자가 본 채권의 인식을 분명할경우 어차피 줘야하고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친구, 지인에게 공증해주는게 어려운것이겠습니까? 채권자는 그 어떤 담보도 없이 그사람과의 인간관계만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공증 하나 안해준다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접수하여 기다려주어도 최소한 법원의 집행권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억양이 센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자, 원금등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잘 안된다면 최소한 그사람이 살고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은 떼어보기 바랍니다. 그나마 집이라도 있다면 강압류라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하나 잡혀 있다고 시세가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돈만 받는다면 취하해주면 됩니다.



"전문관리사와 상담"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못받은, 빌려준, 떼인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집행에 관한 기본 법률지식, 행정절차,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일중요한 채무자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채무자가 살고 있는 형태등을 방문등의 형태로 업무를 보는것입니다. 

채무자의 얼굴, 통화한번 안해보고 어찌 원활히 돈을 회수할수 있겠습니까? 채권추심전문으로 십수년을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추심관련 모든 질문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