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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 신용조사]방법과 절차는? 판결문도 있고, 공증도 있는데 채무자의 어떤 정보도 없을때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날수도 있고 채무자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또는 재산조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간소하면서도 현재 채무자의 기본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개인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들 보다는 채무이행율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본다면 굳이 장황하게 채무자의 모든것을 알려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채무자 신용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담보물 혹은 부동산, 기타 채권금액 대비하여 압류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옳은 .. 더보기
지급명령 통장압류 전에 알아야 할것! "압류할 대상 특정하기"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통장압류 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압류하는데 앞서 채무자에게 가장 실익있는 압류가 통장압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한 압류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현실적, 심리적 압박이 있는 효과있는 압류라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결정하여 이뤄진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통장압류 준비서류"지급명령 통장압류 접수시에 준비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압류할 은행), 압류신청서 외 별지기재 목록과 인지대/송달료 납부한 영수증 등입니다. 실제 경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원본과 최소한 채무자 초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법원 방문해서 물어물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