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지급명령 통장압류 전에 알아야 할것!


"압류할 대상 특정하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통장압류 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통장압류하는데 앞서 채무자에게 가장 실익있는 압류가 통장압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한 압류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현실적, 심리적 압박이 있는 효과있는 압류라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결정하여 이뤄진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통장압류 준비서류"

지급명령 통장압류 접수시에 준비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압류할 은행), 압류신청서 외 별지기재 목록과 인지대/송달료 납부한 영수증 등입니다. 실제 경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원본과 최소한 채무자 초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법원 방문해서 물어물어서 시간을 꽤 걸리겠지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루 반나절이상 법원에 방문하여 시간 할애할 수 있다면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법무사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직접 하시는것이 좋겠지요.



"제3채무자 : 은행 선별하기"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통장압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앞서 절차상, 서류상 문제였다면 압류할 은행을 선택하는 절차는 채권회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은행과 더불어 1금융권 은행정도 압류하는 것이 보통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며 실제 법무사나 기타 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압류가 실익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을 이용하면 실익없습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필요성"

굳이 돈들여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고 어설픈 압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소한 잔액은 실익없어도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에는 압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의뢰할수 있으며 그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실제 통장압류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지급명령 사본과 계약서 작성 두가지이며 결과는 5일에서 10일 내외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거래은행, 카드발급내역, 대출발생내역, 연체내역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전문가와 상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 법원우편물을 받아볼 정확한 주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통장압류가 아니어도 위의 신용조회 결과표를 전문가와 상담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지급명령, 이행권고, 판결문, 공증 사건의 채권추심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