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비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개인간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비용과 준비서류는?"개인간 채권 즉 민사채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 비용은 둘째치고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이 없다면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조사의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신용조회 이기때문에 합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재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조회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 민사채권이 채무자 조사가 필요하면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만 준비!"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용조회의 경우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공증의 경우 지급기일이 남아 있으면 안되고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기한이익 상실되어야 조회 조사가 가능합니다. 사본만 준비하시고 조사의뢰서 작성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