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 전,채무자 재산조사할때! "의미없는 압류"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증 등은 결국 돈의 회수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해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통장 몇개를 포함한 의미없는 압류는 채무자가 더멀리 도망가게 하는 대표적인 압류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없이 진행되는 압류는 재수 좋으면 걸리고 그렇지 못하면 돈만 이중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한번을 압류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은 하고 있는 압류를 해야 채무자가 심리적압박을 느낍니다. "추가압류할때 절차"한번의 압류가 실익이 없었다면 추가압류전에는 재산/신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압류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의미없는 법적절차나 실익없는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은 무조건 장기화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 확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