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소심은 무조건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원고가 개인) 항소심 기일에는 "무조건 본인이 참석" 소송대리는 변호사,대표이사,등기된 지배인만 가능함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36- 2277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