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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대금 내용증명 다양한 절차를 알아보세요! "물품대금 청구전에 보내는 내용증명 효과는?" 상거래 채권 중 소멸시효가 3년인 물품대금의 경우 추심 독촉 절차의 시기를 놓쳐 회수난망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빈번합니다. 사실 채권자의 오류라기 보다는 어느날 갑자기 사업체를 날리는 채무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은 가급적 의미를 두지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리 내용증명 보내서 해결할 채무자였다면 지금까지 채권자를 그렇게 속썩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나마 운영중 일때 지급명령 신청해서 추후에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이되어 비용,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진행으로 보전처분 진행(가압.. 더보기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대상을 찾는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받고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채권추심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는데, 아마도 전체 판결의 70%(금전 반환을 목적으로 나온 판결문)정도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것 같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때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일 것입니다. 흔히 보통의 채권자가 알고 있는 강제집행이란 정의는 강제회수 정도의 느낌일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전체로 하여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실현할 채무명의는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그 밖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의 두..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후 돈안갚는 다면? 일반적으로 공증이란 서로간의 약속을 공적인 문서로 확인하여 추후 채무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법원의 소송을 거쳐 받아야 하는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 압류 등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즘의 공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도의적으로,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을 미루고 보자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과론 적으로 본다면 과거보다 현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안으로 삼으셔도 되는 것은 일반 약속어음공정증서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시효도 길고 공정증서상의 약정사항을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많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십분 활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오 ..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될까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받았다는 것은 비용, 시간 부분에서 다른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채권자보다는 한발짝 앞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그 대상이 실익이 있다고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인지 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을때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 고려하여 진행해주거나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채무자 조사업무와 실제 채무자와 면담하고 추심진행하는 신용관리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신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채권추심 업무 경력.. 더보기
[채무자 신용조사]방법과 절차는? 판결문도 있고, 공증도 있는데 채무자의 어떤 정보도 없을때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이 안 날수도 있고 채무자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또는 재산조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간소하면서도 현재 채무자의 기본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개인 신용상태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들 보다는 채무이행율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본다면 굳이 장황하게 채무자의 모든것을 알려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채무자 신용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담보물 혹은 부동산, 기타 채권금액 대비하여 압류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옳은 ..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하는법 알아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하는법 알아보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후에 정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우편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납니다., 이후 채권자, 채무자에게 결정문의 형태로 문서가 가는데 이를 지급명령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가 비로서 압류. 집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서류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회수 절차들은 일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진행가능한 모든 압류, 집행 사건들입니다. 단지, 채무자가 그런 압류와 절차 등에 규합되는지 실제로 압박이 되고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확정뒤에 채무자 조사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고 압류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요즘은 지급명령강제집행이 바로 회수가 되는일이 .. 더보기
지급명령확정 / 채무자재산조사 이런방법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송달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확정이 나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로서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당하게 판결문 등을 받고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자에게 많이 권하는 절차 중 하나이며 어쩌면 필수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도 절차도 맨땅에 헤딩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조사 이외에도 채권추심 자체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절차를 고민하게 되는데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된다면 이런고민 없이 회수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추심진.. 더보기
[지급명령 강제집행]전문적 도움필요성 세상 살다보면 겪지 말아야 할 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채권 관련해서 돈못받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타인에게 응당 받아야 할 금전에 대해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때로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법적, 합법적으로 진행해봐야 돈나올 구멍이 없다고 한들 법 이외 방법으로 해봐야 채권자만 손해임을 인지하고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독촉절차 결정문 받았으니 압류? 집행? 그 대상에 따라 필요서류, 비용, 기간 등이 천차만별이고 채권자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재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