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심회수 목적, 신용정보회사 이용하는 이유 조사 따로, 집행(압류) 따로 채권회수율이 낮을 수 밖에... 일반 채권자들이 나홀로 추심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문 받는 것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장압류까지는 어찌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것이 ''채무자가 자발적 변제를 하지 않을때" 이때, 채권자들은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 지 기껏해야 채무불이행, 재산명시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통장압류나 소송 등을 진행했음에도 움직이는 않는 채무자에게 어설프게 진행하면 할수록 내성만 생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같은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합니다. >> 채무자 조사부터, 채권자 협조하 해당 사무소 압류, 집행과 채무자 직접 전화독촉, 방문독촉까지 진행할 수있느 곳이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더보기 공증 작성 법적효력 어디까지 일까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 지급기일 이후 공증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동행하여 작성한 공증의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채무자에 대해 집행문 발급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채무자가 공증 작성시 인낙조서를 승낙하는데 근거가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하고 법적효력으로 강제회수 하려면 >> 공증 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집행문' 발급하여 진행 가능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공증상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오랜기간이 흘러도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채권추심절차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신용정보회사) 허가된 업체에서 진행되는 채권추심 업무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게 독촉, 변제수령 및 조사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정보"라는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곳은 사업허가를 받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 채무자 조사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기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진행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이때 채권자의 협조하에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되는 법적조치를 포함합니다. >> 법적 절차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압박(독촉업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조치만 하게되면 채무자가 바로 돈을 입금하기 기대하지만 .. 더보기 통장압류하는 절차 중 필요서류 리스트 법원 통장압류절차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권원 - 공증(집행문 발급한),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 □ 채무자의 초본 (최근) □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1,2차로 나눠 진행합니다. 채무자 관할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시 진행절차 □ 채무자의 집행목적물 주소지에 1차 방문하여 사람이 없다면 집행불능 2차 집행일을 다시 잡는다. □ 2차 집행 시 입회인 2인을 동행하여 강제로 개문한다(열쇠 전문가 미리 섭외)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차용증 쓰는법 중요한 한가지~(작성 후) 차용증 쓰는법 중요한 한가지~(작성 후) □ 채권자 임의데로 추후 수정, 보완하면 "절대" 안된다. - 사문서 위,변조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사건에서 채권자(돈받을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지급명령신청 가능여부 2가지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게 맞는지 체크해 보고 신청하기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상거래 채권의 지급명령 신청은 사업자 정보만으로 진행했다가 추후 정상적인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보내는 지급명령 문서를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우편등기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 - 송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송달불능으로 소송으로 전이되어 추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채무자 대상(재산조회) 방법 준비서류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준비서류가 있는 분들에 한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개인간 민사채권) -집행권원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 -의뢰인 신분증 복사본 이상이며, 기타 조사위임 신청서 작성하여 위의 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비용 -비용은 채권의 속성에 따라 달리지며 작게는 11만원부터 33만원까지 입니다.(부가세 포함) 이상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위한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 해 드렸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