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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공증의 효력(채무명의)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된 공증의 효력은 집행문 발급하여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으로 채무명의가 됩니다.) / 재산,신용조회 / 채권추심 코아신용정보(주) 이 동 삼 부장 1544-9983 더보기
채권추심 효력으로 회수율 높이려면? 채권추심은 전문적 법적절차와 독촉행위의 별개의 조치에 대한 결과가 아닌 병행하여 압박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적인 절차만 해놓았다고 방치하지 말고 계속적 독촉행위를 진행하세요!!! 재산,신용조사 / 채권추심 코아신용정보 (주) 이동삼 부장 1544-9983 더보기
통장압류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인상 2019년 4월 1일부로 통장압류시에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가 150만원서 1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 / 재산조사, 채권추심 상담 1544 - 9983 코아신용정보(주) 이 동 삼 부장 더보기
법원 지급명령 우편물 신청 기본적으로 법원의 모든 접수 처리는 우편물 발송으로 처리 가능! 단, 절차 및 서류관련하여 능통할 경우에 한함 그것이 아니라면 되려 보정업무가 주가 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 재산조사/채권추심 이동삼 부장 1544-9983 더보기
인하되는 법정이자율은? 2015년 20%에서 15%로 인하 현재 2019년 6월 1일부로 15%에서 12% 인하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규정 개정 참고) 재산조사/채권추심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 이동삼 부장 1544-9983 더보기
통장압류 해지 기간은? 통장압류의 해지 기간은 대략적으로 빨라야 4일~ 최고10일 정도는 참고해야 하며 편차의 이유는 법원마다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아신용정보 (주) 이동삼 부장 1544-9983 재산조사/채권추심 더보기
공증사무소 방문시 필수준비물 채권자, 채무자 본인들이 간다는 전제하에 1. 본인 신분증 2. 도장 (서명, 지장 안됨) 덤으로 공증 설 내용을 서로간 미리 합의하여 공증사무소 방문시 바로 서류 작성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채권추심/신용,재산조사 업무 처리 가능 무료상담 1544-9983 팩스 0504-421-2953 더보기
채무자 유체동산 강제집행 주소지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주소지는실거주지 입니다.(다만, 초본에 없는 주소지는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031-236-2277 , 010-2002-2953이동삼 팀장 무료전화상담 (클릭 자동연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