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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 아직이다 조금 더 노력해서 궤도에 진입하자! 더보기
법원 최종 판결후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신용정보회사) 법원 재산명시신청 제도 이전 간단하게 채무자 상태 알아보는 방법 어렵게 받은 판결문은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문데로 이행하지 않을때 어떻게 진행할까요? ▶채권자는 아래의 몇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 신청하기 알고 있던 채무자 통장압류 1금융권 랜덤 압류 신용정보회사 채무자 조사업무 의뢰 4번은 신속하고 채무자에 대해 빨리 알아보고 싶을때 진행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체크/신용카드, 카드론서비스과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후조치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채무자재산조회 #채무자신용조회 더보기
추심회수 목적, 신용정보회사 이용하는 이유 조사 따로, 집행(압류) 따로 채권회수율이 낮을 수 밖에... 일반 채권자들이 나홀로 추심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문 받는 것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장압류까지는 어찌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것이 ''채무자가 자발적 변제를 하지 않을때" 이때, 채권자들은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 지 기껏해야 채무불이행, 재산명시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통장압류나 소송 등을 진행했음에도 움직이는 않는 채무자에게 어설프게 진행하면 할수록 내성만 생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같은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합니다. >> 채무자 조사부터, 채권자 협조하 해당 사무소 압류, 집행과 채무자 직접 전화독촉, 방문독촉까지 진행할 수있느 곳이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더보기
공증 작성 법적효력 어디까지 일까요?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한 공증 지급기일 이후 공증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동행하여 작성한 공증의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채무자에 대해 집행문 발급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채무자가 공증 작성시 인낙조서를 승낙하는데 근거가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하고 법적효력으로 강제회수 하려면 >> 공증 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실 방문하여 '집행문' 발급하여 진행 가능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공증상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오랜기간이 흘러도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채권추심절차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신용정보회사) 허가된 업체에서 진행되는 채권추심 업무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게 독촉, 변제수령 및 조사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정보"라는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곳은 사업허가를 받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 채무자 조사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기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진행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이때 채권자의 협조하에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되는 법적조치를 포함합니다. >> 법적 절차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압박(독촉업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조치만 하게되면 채무자가 바로 돈을 입금하기 기대하지만 .. 더보기
통장압류하는 절차 중 필요서류 리스트 법원 통장압류절차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권원 - 공증(집행문 발급한),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 □ 채무자의 초본 (최근) □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1,2차로 나눠 진행합니다. 채무자 관할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시 진행절차 □ 채무자의 집행목적물 주소지에 1차 방문하여 사람이 없다면 집행불능 2차 집행일을 다시 잡는다. □ 2차 집행 시 입회인 2인을 동행하여 강제로 개문한다(열쇠 전문가 미리 섭외)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
차용증 쓰는법 중요한 한가지~(작성 후) 차용증 쓰는법 중요한 한가지~(작성 후) □ 채권자 임의데로 추후 수정, 보완하면 "절대" 안된다. - 사문서 위,변조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사건에서 채권자(돈받을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