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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압류할때!


"지급명령 확정"

빌려준돈을 받기위해 지급명령접수후 확정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압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법원 우편등기물로 받아 볼수 있는 장소(주소지)가 있다는 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것은 채권초기 단계에 대응을 현명하게 한것을 뜻합니다. 만약, 시간 지체의 경우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수신정지가 되버리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건 둘째치고 판결문 받는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압류할 것 찾기"

지급명령서가 확정되면 채무자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우편등기로 다시 송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없거나 돈을 받지 못했울 경우에는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많은 소스가 있다면 그대로 압류집행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할 경우에는 조사한후 정보를 획듣한후 강제집행/압류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지급명령 재산/신용조사"

만약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빌려준돈을 받고자 진행된 강제집행/압류는 돈받을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압류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중 통장압류를 하였을때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개설한번 한적없는 은행에 통장압류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최소한 잔액은 거의 없어도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통장압류를 진행해야 심리적 압박이 작용됩니다.



"조사할때 준비서류"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시에 준비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 그리고 당사외의 계약서 작성이 끝입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사의 결과로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주거래은행 순서입니다.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의 대출금액과 현잔액이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채권압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

채권추심업무는 여러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하는 전문분야입니다. 빌려준돈을 판결문.지급명령 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겠습니까! 방법의 차이뿐 결국 돈의 회수가 목적입니다. 빌려준돈 떄문에 지급명령을 받고 조사부터 추심활동 그리고 회수업무까지 한번에 업무위임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채권추심업으로만 필드에서 뛰어온 이부장입니다. 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받고 싶다면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