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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1단계는?


1. 증거수집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받고 싶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통화, 메세지 등으로 자연스럽게 빌려준돈에 대해 인지하고 값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면 좋습니다. 사실 빌려준돈의 증거가 부족해도 채무자가 인정만 한다면야 미리 걱정할것이 없지만 채무자가 삐딱한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의 사안에 따라 입증하는 방식의 차이뿐입니다. 



2. 수집완료 : 절차진행

빌려준돈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터는 일반 차용증, 지불각서 가 있는 채권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현재 상황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빌려간돈에 대해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더이상의 시간을 줘봐야 의미는 없습니다. 그나마 채무자가 지인, 친구라면 연락이 될때 절차를 진행해야 판결문이라도 받아놓을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두절, 이사 가버리면 몇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해야 합니다.



3. 판결문 강제집행 하기전!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받았다면 집행/압류하기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어설프게 절차 진행했다가 실익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내성만 생기게 되어 돈받기 더욱 힘들어 질것입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 실익은 없어도 적어도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은 받을수 있는 압류집행을 해야 합니다.



4. 압류후 추가 업무는?

요즘 채무자들은 한,두번의 압류와 독촉절차를 진행해도 꿈쩍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채무자에게 독촉해야 합니다., 압류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추가압류하고 다시 전화하고 찾아가고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진행될때 돈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어설프게 압류하고 미리 지쳐서 포기한다면 결국 그것이 채무자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5. 전문가와 상담

차용증없이빌려간돈에 대해 판결문받기까지 힘든 여정을 보내고 다시 돈을 안주는 채무자를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전략적으로 연속적으로 채무자에게 독촉해야 하는 전문분야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거나 정확한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두드림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 동안 채권추심업무로 현재까지 필드에서 뛰고있는 이부장입니다. 차용증없이 빌려간돈에 대한 절차 진행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정확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