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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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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