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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하는 방법과 절차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큰틀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원본이 기본이며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번 압류, 경매, 집행 등을 할때에 법원에 원본 즉 정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원본 지참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할 채무자의 은행목록을 메모하고 법원에 비치된 무인 발급기(법인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 임원, 대표이사 만 나오도록)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서류는 작성하실 서류는 법원에 있는 서류 및 별지목록 등을 작성하여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말로 풀어도 만만한 작업은 아니며 실제 법원에 방문하여 꽤 오랜 시간을 인내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압류 할 채무자의 은행 목록을 정하는 일인데. 이 부분은 임의데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 목록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