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민사소송절차의 번잡함과 소송기간의 장기화, 많은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는 법률상 불법행위가 명백히 성립함에도 민사소송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려면 민사소송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를 변상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배상명령(Restitution)절차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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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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