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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강제집행할때 체크할 부분은!

지급명령 강제집행할때 체크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결정문이 학정되었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바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채무자도 이 부분을 인지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모두 압류하고 집행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 업무 입니다. 그리고, 집행비용과 서류 그리고 예상 실익 및 압박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가 필요합니다. 

 

 

조사업무는 1차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로 시작됩니다. 실제 예로 채무자의 통장압류 진행 예정일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내역, 카드론, 현금서비스, 부동산경매정보, 연체내역 등을 알고 진행 한 것과 과거에 알고 있는 은행 또는 1금융권 랜덤씩 압류와는 천지차이 일 것입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조사 업무(팩스, 이메일 신청가능)를 진행하시고 추심업무 또한 신용정보 위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회수에 주력을 해 업무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깁니다.우선, 20년 경력의 신용관리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