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확정판결로 부터 6개월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승소 했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전 알아봐야 할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통해 본 채무자가 불이행자명부신청을 통해 압박, 실익이 있는지 만약 이미 신용불량자라면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없이 단순하게 빚을 받을 목적이라면 그 절차는 통장압류, 주식, 급여 압류 등이 있을텐데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비교,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추심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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