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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강제집행종류와 방법은?

공증 강제집행종류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압뷰 부분은 채권압류(통장, 주식, 급여, 보험, 기타 채권 등)와 유체동산 강제집행, 자동차강제경매, 부동산강제경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집행, 압류할 경우 실익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단순한 절차로서의 진행은 겁내지 않습니다. 실제 당사자에게 압박이 가는 압류가 들어와야 변제의지를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를 진행한 후에 채무자의 현재 객관적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시 말씀 드리지만 강제집행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받는 것이 목적인데 돈들여서 압류만 해놓고 채무자는 그 조치에 단 1%로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를 위한 압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