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증 해주고 돈못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큰틀에서 몇가지 절차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고 그 절차는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일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신용, 재산 파악이 되고 있는가?
- 채무자에 대해 아는 만큼 회수율이 결정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론서비스, 대출 여부 등 이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채무자가 왜 안주고 있는지 고의성 여부는 판단 할 자료가 됩니다
2. 빠른 결단력 혹은 장기적 안목
- 지금 소소하게 약속을 지킬듯 말듯 하고 있다면 위의 과정을 거쳐 지금 약속어음공증의 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압류 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
- 돈안준다고 괘심죄로 압류 넣었는데 원래부터 신용불량이 과다했거나 본 압류로 인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한번 압류 후 이후 절차
- 한번 약속어음공증으로 압류해 놓고 처리가 안되면 고민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설픈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럴때에는 한번 시작했다면 주기적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 이 모든 과정이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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