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확정 후 처리절차는?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공사대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을 신청했다가는 바로 채무자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소송으로 접수 하는것이나 별반 다를것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안주고 있는 채무자가 실제로 억울할수도 아니면 핑계일수도 있겠지만 지급명령 청구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 할수 없는 부분이니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결제가 안되고 있을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업무"현장 돌아가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압류해야할 채무자가 어떤 압류, 강제집행을 해야 실익이 있을지 검토하고 판단하여 절차 진행하셔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