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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확정 후 처리절차는?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

공사대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을 신청했다가는 바로 채무자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소송으로 접수 하는것이나 별반 다를것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안주고 있는 채무자가 실제로 억울할수도 아니면 핑계일수도 있겠지만 지급명령 청구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 할수 없는 부분이니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결제가 안되고 있을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업무"

현장 돌아가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압류해야할 채무자가 어떤 압류, 강제집행을 해야 실익이 있을지 검토하고 판단하여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본 채무자는 본 현장의 기성이 풀리면 준다던지, 아니면 다른현장 기성 나오면 우선 지급한다는 이유로 다시한번 핑계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압류부터 하신후에 기다리시면 돈주면 압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 말데로 꼭 나오는 돈이라면 압류해도 안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압류전 신용/재산조사"

만약, 실익있는 압류 대상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모른다면 신용/재산 조사를 실시 하기 바랍니다. 그 정보를 터잡아 압류하시게 되면 몇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기존에 거래중에 사용하는 통장 정보 이외에 주거래 은행과 대출은행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장압류 할때에도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론서비스, 현금서비스, 경매정보, 연체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할수 있으며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도 통장압류 이외에도 채권회수가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공사현장 미지급 대금은 그 특성상 시간을 서두루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아예 받지 못할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게 돈을 못받는 경우는 2가지 정도입니다. 현장 자체가 망가져 올스톱 되거나 중간 업자가 돈을 받고 돈을 안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기다리다가 기성 완료되고 나서 하소연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나의 지급명령 결정문이 효과를 보려면 빠른 판단과 적절한 압류가 실행되야지만 회수할수 있습니다.



"추심위임 과 현실적인 문제"

현장일 하시면서 공사대금 못받은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을수 있는데도 못받는 경우는 대부분 시간,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한 현장 미수금이 발생되도 그 현장에만 올인하여 대금청구 업무 및 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 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추심업무 전문가인 이부장에게 상담 받으시고 추심업무를 위임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공사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경험을 가지고 내돈 처럼 일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신청시 문의 사항이나, 지급명령 결정 확정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공사대금 문제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