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 강제집행 절차로 빌려간돈 받기 "공증 강제집행 절차 활용하기"공증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빌려간돈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공증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지급기일이 지나거나 공증상의 원금, 이자 등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어야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일반 보통의 채권자 분들은 이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체크 해야 하니 1차적으로 궁금하시면 해당 공증사무소에 문의후 집행문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강제집행 대상 정할것!"공증 가진 채권자분들이 주는 질문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 하나는 공증을 가지고 있고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입니다. 반대로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되물으면 대부분 모른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