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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강제집행 절차로 빌려간돈 받기


"공증 강제집행 절차 활용하기"

공증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빌려간돈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공증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지급기일이 지나거나 공증상의 원금, 이자 등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어야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일반 보통의 채권자 분들은 이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체크 해야 하니 1차적으로 궁금하시면 해당 공증사무소에 문의후 집행문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강제집행 대상 정할것!"

공증 가진 채권자분들이 주는 질문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 하나는 공증을 가지고 있고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입니다. 반대로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되물으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 이부분은 경험이 없으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헤서는 반드시 강제집행 할 대상물 즉 그것이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등등 어떤 곳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정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선정 어렵다면 채무자 재산,신용조회(조사)의뢰하기"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너무 오래전 정보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채무자 재산,,신용조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력, 효과있는 압류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공증서류 복사본만 있으면 당사의 조사의뢰서 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 회신으로도 조사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한번 시작하면 끈기를 가지고 진행"

채권추심 절차는 끈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특징중 한두번의 압류와 독촉만으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 보다 채권자가 빨리 지쳐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전화한통, 종이문서 한장이든 꾸준히 채무자에게 내가 이돈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이 누적되어 채무자가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위한 전문가 상담"

공증, 판결문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증 지급기일 지났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진행한 압류는 채권 전체를 두고본다면 효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압류집행에 무반응할때에는 되려 채권자가 힘이 빠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부터 경험많은 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장래의 추심계획등을 상담받고 업무를 진행해야 조속히 회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