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압ㄹ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불이행시 강제집행/압류방법 1. 공증 집행문 부여 발급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약속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 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강제집행문 부여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종이문서 한장이 공증원본에 첨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자 혼자 신분증, 도장, 공증 원본 지참하여 사무소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이제부터 강제회수 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