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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불이행시 강제집행/압류방법


1. 공증 집행문 부여 발급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약속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 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문 부여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종이문서 한장이 공증원본에 첨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자 혼자 신분증, 도장, 공증 원본 지참하여 사무소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

이제부터 강제회수 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무자에게 실익있고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후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돈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마음만 급해서 의미없는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없는 압류 남발 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아예 압류 안하는 것이 더 낳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통장하나를 압류하더라도 신중히 알아보고 객관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신용조사 필요성

만약,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터잡아 압류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로운 객관적인 정보들을 참고하여 압류/집행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이용중인 대출은행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받아 들이는 심리적 압박은 100번 전화해서 돈달라고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속적인 독촉관리

채권추심 즉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하는 행위들은 그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돈달라고 몇번 전화하고 찾아가고 압류 한,두번 하고 중간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되려 채무자에게 내성을 생기게 하는 추심방법입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권자에게 내성이 생긴다면 돈 받을 확률은 절반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방법으로든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돈을 변제합니다.



5. 집행 前 전문가와 상담

채무자에 대해 모든것을 안다고 자만하여 또는 몇번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듯이 채무자도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설령 집행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웠어도 전체적인 추심방법 및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관리사 이부장의 경우 십수년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경험으로 어떤 채권이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