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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법적효력

공증 효력으로 떼인돈 되찾기 "공증 효력은 무엇일까요?"2019년 1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증 효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서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값지 않아 약속의 의미로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두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 그리고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 효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증=판결문 과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판결문을 법원에 받지 않아도 채무자와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항 집행문부여로 압류 집행할수 있는 공증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약속이 안지켜지면..."공증의 경우 특수한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금, 이자 미지급을 사유로 기한이익상실 됩니다. 간혹 이자지급기일은 지났는데 원.. 더보기
공증의 법적효력으로 빌려준돈 회수하기 "공증 효력- 공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채무자와 공증을 받고 지급기일을 어긴다면 그 공증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공증의 법적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최대한 활용할수 있습니다. 공증에도 그 목적에 따라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 준소비대차공증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지는 다를수 있으나 수단으로서의 공증의 법적효력은 동일하며 그 이외 시효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체크는 하셔야 합니다. "지급기일이후 공증효력은?"공증상의 원금반환기일 또는 원금반환기일 이전에 이자지급기일을 어겼다면 보통의 공증 기한이익상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어떤곳에 압류 집행을 할것인지가 관건이며 그 압류가 결국 금전의 회수인데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효력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