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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의 법적효력으로 빌려준돈 회수하기


"공증 효력- 공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

채무자와 공증을 받고 지급기일을 어긴다면 그 공증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공증의 법적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최대한 활용할수 있습니다. 공증에도 그 목적에 따라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 준소비대차공증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지는 다를수 있으나 수단으로서의 공증의 법적효력은 동일하며 그 이외 시효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체크는 하셔야 합니다.



"지급기일이후 공증효력은?"

공증상의 원금반환기일 또는 원금반환기일 이전에 이자지급기일을 어겼다면 보통의 공증 기한이익상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어떤곳에 압류 집행을 할것인지가 관건이며 그 압류가 결국 금전의 회수인데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효력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미리 검토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속단하여 단지 일반적인 압류만으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겟지 하는 기대는 대부분 실망의 결과를 안겨 줍니다.



"공증의 법적효력으로 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회"

위의 지급기일 연체이후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중 하나는 강제집행의 단계까지는 인지하고 의지가 있지만 그 방법고 대상에 대해 선택하기 어렵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를 들어 통장압류절차의 경우 조사 결과에 주거래은행 및 채무자의 금융거래발급내역등으로 좋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으로 채권추심 진행하기"

공증상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강제집행 및 압류가 가늫하고 채무자에 대한 합법적으로 조사 및 채권추심까지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혼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체 진행된 압류를 하는것보다 처음부터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추심까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좋은결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통장은 결국 실제 주거래은행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왜 추심전문가가 일을해야 하는지"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결국 돈을 받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번의 압류 강제집행으로 채무자가 돈을 준다면 고민없이 공증효력으로 채무자 조사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보통의 공증서고 돈을 안주는 채무자가 어설픈 압류 하나 한다고 알아서 돈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밀한 조사와 채무자의 성향에 맞는 채권추심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채무자와 면담 등이 병합되야 합니다.

십수년동안 현장에서 채무자와 직접 면담, 정보수집하며 쌓은 노하우로 공증의 법적효력으로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전화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