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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효력으로 떼인돈 되찾기


"공증 효력은 무엇일까요?"

2019년 1월의 마지막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증 효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서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값지 않아 약속의 의미로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두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 그리고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 효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증=판결문 과 같은 집행권원의 효력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판결문을 법원에 받지 않아도 채무자와의 기한이익상실로 인항 집행문부여로 압류 집행할수 있는 공증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약속이 안지켜지면..."

공증의 경우 특수한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금, 이자 미지급을 사유로 기한이익상실 됩니다. 간혹 이자지급기일은 지났는데 원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다고 하여 압류 또는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문의를 받곤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위 원금, 이자 둘중 하나만 약속을 안지킨다면 기한이익상실을 사유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효력으로 채무자 재산,신용조회"

공증 지급기한이 한참 지났다면 그다음 절차로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포자기 한다면 결국 돈은 못받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일 것이라며 조사가 의미없을 것이라는 채권자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신용불량이라면 얼마나 신용불량이 걸려있는지 확인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재산이 없다면 신용이라도 확인하여 채무자 주거래은행 파악이 중요합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통장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압류, 집행할 대상 선정하기"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부여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는데 예를들어 채무자 통장압류를 할때에는 압류 시점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가장 기피해야할 통장압류는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에 알고 있는 통장과 1금융권 몇개 찍어서 하는 압류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이렇게 진행해서 실제적 효과를 보신분이 몇분이나 계실런지 아마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계좌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증효력으로 조사부터 추심까지"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은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줄 생각없는 채무자 모두 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결문 못지 않게 공증서고도 돈안주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몇수앞을 내다보는 추심전략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진행하여 채권회수의 질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