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증집행

공증의 효력으로 채권회수는? 채무자와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연체하여 공증의효력 이용하여 강제회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몇가지 공증 확인하고 진행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공증원본에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증 작성후 지급기일 기한이익상실되면 작성한 공증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신분증 지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집행문발급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증원본만 가지고는 압류할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압류할 것인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뒤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흔하게 하는 압류 방법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통장압류의 경우 필요서류는 집행가능한 공증문서 원본과.. 더보기
공증의 법적효력으로 빌려준돈 회수하기 "공증 효력- 공증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채무자와 공증을 받고 지급기일을 어긴다면 그 공증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공증의 법적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최대한 활용할수 있습니다. 공증에도 그 목적에 따라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 준소비대차공증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취지는 다를수 있으나 수단으로서의 공증의 법적효력은 동일하며 그 이외 시효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체크는 하셔야 합니다. "지급기일이후 공증효력은?"공증상의 원금반환기일 또는 원금반환기일 이전에 이자지급기일을 어겼다면 보통의 공증 기한이익상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어떤곳에 압류 집행을 할것인지가 관건이며 그 압류가 결국 금전의 회수인데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효력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