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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의 효력으로 채권회수는?

채무자와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연체하여 공증의효력 이용하여 강제회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몇가지 공증 확인하고 진행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공증원본에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증 작성후 지급기일 기한이익상실되면 작성한 공증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신분증 지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집행문발급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증원본만 가지고는 압류할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압류할 것인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뒤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흔하게 하는 압류 방법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통장압류의 경우 필요서류는 집행가능한 공증문서 원본과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은행)법인등기부등본, 납후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그리고 신청서 입니다. 서류와 모르면 오류의 반복으로 보충할수 있지만 압류할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통장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 신용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했듯  통장압류의 핵심은 제3채무자 선정입니다. 바로 압류할 은행을 지정하는 것인데 단순 1금융권 랜덤씩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이 몇억이상이라면 그나마 우리나라 1금융권 모두 찍어서 압류하면 그나마 할수 있지만 금액이 작거나, 채무자가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이용시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진행하면 지점까지 알수 있는 신용조회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즘 악질 채무자가 아닌 일반 채무자들도 어지간하면 추심독촉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한두가지 압류가 진행되고 그것이 압박되고 불편한것이 누적되야만 그때서야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까지 채권자가 참고 버티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전에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면 그게 바로 채무자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공증은 효력은 그 공증이라는 문서를 얼마나 적시적소에 사용하느냐에 달린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채권추심업무는 끈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매 순간 상황마다 서류준비부터 절차진행 그리고 압류, 다시 처음부터 등의 갈림길에서 매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추심업무가 본업인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