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의 효력 으로 받을돈 받는법 공증의 효력: 소송없이 압류,집행가능 오늘 다뤄볼 공증의효력에 가장 큰 효력은 별도의 소송없이도 공증 문서로 채무자에게 즉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심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후조치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지불약속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현재시점으로 채권전액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채무자 자신이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후 첫번째 절차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해진 기일 또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된 집행문을 공증원본에 첨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