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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의 효력 으로 받을돈 받는법

 

공증의 효력: 소송없이 압류,집행가능

오늘 다뤄볼 공증의효력에 가장 큰 효력은 별도의 소송없이도 공증 문서로 채무자에게 즉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심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후조치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지불약속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현재시점으로 채권전액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채무자 자신이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후 첫번째 절차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해진 기일 또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된 집행문을 공증원본에 첨부하여 법원에 압류/집행을 접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전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접수한것과 단순히 돈을 안준것에 대한 절차로만 진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조치로서 통장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디 통장 쓰는지는 잘모르겠고 예전에 알고 있던 은행과 현재 1금융권 몇개 랜덤씩으로 압류합니다. 바로 이런 압류를 회수가 목적이 아닌 절차로서 압류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압류는 운이 좋아야 회수가 됩니다.

 

채무자 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나...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예로 충분한 조사 절차를 밟고 진행했음에도 채무자의 돌발행동으로 엉뚱한 은행의 계좌에서 실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경우는 회수가 가능했기에 좋은 결과를 보는것입니다. 조사를 통하여 실제 개설은행(주거래 은행이 아닌)을 객관적 데이터로 받아 보았기에 주거래은행과 같이 압류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압류.집행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 부동산, 자동차 강제경매와는 다르게 진행되며 그만큼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통해 인지된 데이터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진행

개인간 민사채권의 경우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한다고 가정하면, 본 조사결과에 따른 신용등급, 개설은행, 개설은행 중 주거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지점 개설내역, 체크/신용카드 발급내역, 대출내역(금융기관.금액,현재잔액), 연체내역, 부동산경매정보, 세금체납 내역 등으로 많을 것을 알수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통장압류를 한다면 그만큼 좋은 효과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전략적,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채권추심 즉 돈을 받기 위해 행하는 법적, 행정적, 실무적 절차는 단순 지급 청구를 하는 업무로는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듭니다. 요즘처럼 추심에 대한 법률정보와 실제 대응방법에 따라 채권자보다 채무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때에는 더욱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심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감안하지 않고 그저 압류라는 타이틀로 채무자에게 들이민다고 채무자가 겁먹고 혹은 치사해서라도 돈을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공증 관련 강제회수, 추심절차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코아신용정보 이부장입니다. 상담전화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