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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으로 채권회수하기 "금전소비대차공증 지급기일 경과"돈을 빌려줄때, 돈을 빌려준후에 서로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약정하고 싶을때 진행하는 방법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시효 10년입니다. 일종의 계약공증으로 금전을 변제하는 약정을 정할수 있어 변제시기 변제금액과 이자 등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지급방법 여러가지 중 단 하나라도 어길시에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집행문부여 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작성시 이자는 법정이자라도 기재!"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작성시에 지인이라 해서 일반 이자를 없는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연손해금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간에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불이행시 강제집행/압류방법 1. 공증 집행문 부여 발급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약속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 할수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집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강제집행문 부여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집행에 필요한 종이문서 한장이 공증원본에 첨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채권자 혼자 신분증, 도장, 공증 원본 지참하여 사무소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이제부터 강제회수 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채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