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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금전소비대차 공증 으로 채권회수하기


"금전소비대차공증 지급기일 경과"

돈을 빌려줄때, 돈을 빌려준후에 서로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약정하고 싶을때 진행하는 방법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시효 10년입니다. 일종의 계약공증으로 금전을 변제하는 약정을 정할수 있어 변제시기 변제금액과 이자 등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지급방법 여러가지 중 단 하나라도 어길시에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집행문부여 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작성시 이자는 법정이자라도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작성시에 지인이라 해서 일반 이자를 없는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연손해금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간에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그림처럼 보이지만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채권자 혼자 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원금 고정이며 10년이 지나도 단 1원도 이자를 청구할수 없슴을 가만하여 굳이 이자를 정하기 애매하면 법정이자라도 기재해 달라고 하거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안줘도 기한이익 상실로 일시불 압류청구가능"

채권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경우 원금 변제기한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반 월이자를 미변제할 경우 원금 변제기한이 도래할때까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유효한것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대차공증도 일종의 계약공증으로 조항중 어느하나라도 불이행시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전액청구 압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금기한이 남아도 월이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자및 원금이 전액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상실되면 바로 채무자 조사하기"

보통의 채권자들은 한두번 약속이 깨져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번 약속이 깨지면 최소한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라도 진행하여 미리 압류 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한두번 정도는 미뤄질수 있으나 보통 한두번 어긴 사람들이 뒤에 또 어기고 그러다가 계약공증이 깨지고 잠수타거나 지급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절차는 금전소비대차 공증만 있으면 되니 간소하고 조사의뢰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내돈 떼이지 않는다는 간단한 공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채권추심 상담받기"

금전소비대차공증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공증 작성시에는 안전장치로 공증하나면 뭐든 할수 있을것 같이 마음의 안정을 주지만 막상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에는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할것입니다. 이럴때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조사 조회부터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전화 바문 그리고 추심 절차 진행을 통한 채권회수까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공증, 준소비대차공증 등 받고도 못받은 돈 전문가 이부장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